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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개정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7.01.23 조회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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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적용시기 : 2007.01.25공고분터 적용












○주요개정내용












▶수행능력 평가자료 기준일 명시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평가












▶조달청 등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시공경험 평가방법 변경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등록민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주공사의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대표사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대표사의 실적 100% 인정(구성원은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





하여 합산하여 평가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시공경험 평가예시]





-A사 지분율50%,B사 지분율 30%, C사 지분율 20%로 참여 할 경우












<개정전>





(A사X0.5)+(B사X0.3)+(C사X0.2)=실적합산평가












<개정후>





A사실적100%+(B사X0.3+C사X0.2)=실적합산평가












▶추정가격 500억 이상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삭제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 공사 경영상태 평가표 중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항목 삭제












▶투찰하한율 변동











































































 



개정전



개정후



별지4



추정가격50억미만 10억이상



(전기,종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등



50억미만 3억이상



전문공사 50억미만~1억이상)



추정가격50억미만 10억이상



(전기,종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전문 50억미만 3억이상)



투찰하한율 : 86.745%



투찰하한율 : 86.745%



별지6



추정가격3억미만 1억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등



3억미만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 1억미만 7천만원이상)



추정가격3억원미만 2억원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등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투찰하한율 : 87.745%



투찰하한율 : 87.745%



별지7



추정가격1억원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7천만원미만)



추정가격 2억원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투찰하한율 : 87.745%



투찰하한율 : 87.745%














▶<별지6> 시공경험 평가방법





-동일한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 평가












▶하도급 관리계획서 중 하수급예정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추가












▶<별표8> 노무비 평가항목 신설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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