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
○ 적용시기 : 2007.01.25공고분터 적용
○주요개정내용
▶수행능력 평가자료 기준일 명시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평가
▶조달청 등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시공경험 평가방법 변경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등록민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주공사의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대표사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대표사의 실적 100% 인정(구성원은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
하여 합산하여 평가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시공경험 평가예시]
-A사 지분율50%,B사 지분율 30%, C사 지분율 20%로 참여 할 경우
<개정전>
(A사X0.5)+(B사X0.3)+(C사X0.2)=실적합산평가
<개정후>
A사실적100%+(B사X0.3+C사X0.2)=실적합산평가
▶추정가격 500억 이상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삭제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 공사 경영상태 평가표 중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항목 삭제
▶투찰하한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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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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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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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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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50억미만 10억이상
(전기,종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등
50억미만 3억이상
전문공사 50억미만~1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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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50억미만 10억이상
(전기,종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전문 50억미만 3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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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하한율 : 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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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하한율 : 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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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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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3억미만 1억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등
3억미만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 1억미만 7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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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3억원미만 2억원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등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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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하한율 :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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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하한율 :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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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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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1억원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7천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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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억원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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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하한율 :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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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하한율 :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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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시공경험 평가방법
-동일한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 평가
▶하도급 관리계획서 중 하수급예정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추가
▶<별표8> 노무비 평가항목 신설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