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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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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7.01.19 | 조회수 | 2473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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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ᄋ 물품 및 용역 : 1억 9천만원 ᄋ 공사 : 7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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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70101-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개방대상금액).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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