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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변경
기관명 기타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7.01.19 조회수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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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ᄋ 물품 및 용역 : 1억 9천만원

ᄋ 공사 : 74억원

첨부파일 070101-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개방대상금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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