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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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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7.01.16 | 조회수 |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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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은 2007년 01월 15일 입찰공고부터 적용됩니다.
-주요개정안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공사 평가기준 신설(07년이후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 특별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가점을 주어 일시적으로 재난지역의 입찰에 참여만을 위해 위장전입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신설 -70억~10억 이상 재난복구공사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10억미만 재난복구공사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중 지역가점 평가산식 세분화 -개정전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이 15%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평가 ※ 한도 : 평가점수의 15% ○<삭제> 도급하한미적용업체의 경우 상기 가산비율에 1.2배 ※ 한도 : 평가점수의 18 -개정후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에 따라 가산비율 적용 - 합산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2% - 합산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4% - 합산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6% - 합산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8% - 합산시공비율 35%이상 40%미만 : 10% - 합산시공비율 40%이상 45%미만 : 12% - 합산시공비율 45%이상 50%미만 : 14% - 합산시공비율 50%이상 : 16%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지역가산비율 평가 예시] 서울지역 업체 A사가 70%, 충남 논산지역업체 B사가 30%로 공동도급으로 참가, 공사현장이 논산 지역일때 지역가산 대상업체는, 공사현장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 B사. <개정전 심사방법> ※ 공사현장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5%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의 1/3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15%를 넘을수 없습니다. B사의 지역가산비율 = (지역업체B사의 참여비율 30% - 초과지분율 15%) X 1/3 따라서, 가산비율은 5% 적용받을수 있었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분야 적용시 계산 방법 (A사경영상태점수X0.7)+(B사 경영상태점수X0.3) X 1.05 <개정 후 심사방법> - 합산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8%를 적용 ※ 지역가산대상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최소 15%이상이면 초과비율과 상관없이 해당 비율의 적용비율을 가산 평가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분야 적용시 계산 방법 (A사경영상태합산점수X0.7)+(B사 경영상태합산점수X0.3) X 1.08 ●50억~100억공사의 경영상태평가 중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항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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