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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역종심제 대상금액 상향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11.24 조회수 463
링크주소 https://ebid.lh.or.kr/ebid.cm.om.cmd.BbsNoticeOutDetailCmd.dev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3.11.16.)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정가격에 따른 발주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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