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비드큐 적격심사 업그레이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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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7.02.27 | 조회수 | 1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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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안내>
1. 3월1일부터 개시되는 입찰공고, 실적인정기간 자동 계산 적용 행자부예규227호로 개정된 적격심사규정중 2007년 3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공경험 평가항목이 개정된 심사기준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 추정가격10억원미만(전기, 정보통신, 소방, 전문, 설비, 문화재, 지하수개발,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의 공사의 경우 최근3년간 실적과 공고게시일 전일까지 실적이 모두적용되오니 비드큐 회원님들께서는 추가인정되는 2006년, 2007년실적을 비드큐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실적관리 추가인정실적금액란에 보유하고 계신 업종별로 실적금액을 빠짐없이 입력하시어 적격심사 점수산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적격심사 대상이 되셨을경우에는 계약 발주처로부터 실적인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발주처에 별도 제출하셔야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2. 경영상태정보 입력란 간소화 현재 비드큐에서는 조달청과 지방지차단체 추정가격 50억원미만에 한해서 적격심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의 평가에서는 업체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만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입력정보를 줄여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회원님들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비드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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