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낙찰하한율 착오 집행으로 인한 개찰결과 정정 | ||||
|---|---|---|---|---|---|
| 기관명 | 강원도 강릉시 경영사업본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7.04.19 | 조회수 | 757 | |
| 링크주소 | |||||
|
강릉시 경영사업본부 입찰공고건 "영진리 차집관거 수해복구공사" 및 "한라아파트인근 하수관거 수
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낙찰자 선정방법을 전문,설비공사등은 3억원이상 20억원미만(낙찰하한율 86.745%)로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적용기준인 3억원이상 10억원미만의 경쟁 입찰공사(낙찰하한율 87.745%)로 적용,개찰하였기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 약관"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개찰결과를 정정 게시합니다. |
|||||
| 첨부파일 |
개찰결과 정정 게시19.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