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지역의무 공동도급 관련 기준개정(조경공사)
기관명 대한주택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7.05.08 조회수 723
링크주소
공사가 발주하는 50억이상 222억미만 조경공사의 경우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07. 4.23 이후 공고분부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에서 제외(단, 공동도급은 허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가산평가가 적용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