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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역의무 공동도급 관련 기준개정(조경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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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주택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7.05.08 | 조회수 | 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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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발주하는 50억이상 222억미만 조경공사의 경우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07. 4.23 이후 공고분부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에서 제외(단, 공동도급은 허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가산평가가 적용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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