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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일제정비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7.04.25 조회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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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27 ~ 8. 31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오니, 각 등록업체는 입찰 및 계약업무에 차질이없도록 등록사항을 현재 보유한 자격 및 현행시스템에 맞추어 일제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안내]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동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을 근거로 입찰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직접생산증명서를 활용하여 제조물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제조 증빙서류, 관련 유효기간 및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을 입력할 수 있도록 등록 시스템이 변경되었고,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정비하지 않은 업체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오니 각 등록업체는 2007. 8. 31까지 등록사항을 현재 보유한 자격 및 시스템에 맞추어 일제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사항

[제조물품 등록업체 점검 사항]

- 모든 제조물품 등록자(2007.4.26.까지 등록신청한 업체 기준)는 [제조물품] 등록분야를 개선된 등록시스템에 맞추어 정비



▶ 정비절차

나라장터/이용자정보/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메뉴에서

- [제조물품] 등록분야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추어 반드시 정비,

- 등록된 [제조물품] 중 현재 등록자격에 미달되는 품목은 삭제,

-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기타 등록업체 점검 사항을 참고하여 등록된 모든 정보를 확인, 수정한 후 송신하고 시행문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동 메뉴에서 수정이 불가한 사항은 자기정보확인 메뉴로 이동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등록업체 점검 사항

① 수인대표 업체는 대표자 전원 등록

②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등록한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수익사업 신고)으로 대체 신고

※ 동 항목은 시스템 정비 대상이 아님.

③ [공급․제조물품] 등록분야에 등록된 용역 정비

- g2b대분류번호(앞 2자리) 70, 71, 72, 73, 76, 77, 78, 80, 81, 82, 83, 84, 85, 86, 90, 91, 92, 93, 94, 95를 [제조․공급물품] 등록분야에 등록한 업체는 해당 품목을 삭제

* 필요한 경우 해당 용역을 [공사․용역업종]에 등재 가능

※ 동 물품번호로는 입찰공고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④ 기타 자기정보 확인 ․ 정비

- 모든 등록업체는 나라장터에 등재된 사항을 현재 자격에 일치하도록 정비

․ [공통사항]

․ [대표자 정보]

* 대표자 전원 등록 여부를 확인, E-mail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향후 등록말소 의사 송신주소로 사용할 예정)

․ [공장정보]

* 공장 임대여부와 임대기간을 반드시 입력

․ [공사․용역업종]

* 현재 당해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증을 보유하지 않은 업종은 삭제하고,

** 등록번호, 등록일, 시공능력평가액, 평가액기준년도, 유효기간을 정확히 입력

․ [입찰대리인]



▶ 정비절차

나라장터/이용자정보/자기정보확인관리 메뉴에서 하단의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1. 정비사항이 없을 경우 하단의 수정 버튼을 클릭

2. 정비사항이 있을 경우

- 동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한 정보를 수정한 후 하단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 동 메뉴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정보는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메뉴로 이동, 수정, 송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반드시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정비기한 : 2007. 4.27 ~ 8.31까지



□ 기한내 일제정비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제재

정비 기한이 경과되면 운영자가 해당사항에 대한 등록사항을 일괄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지 사항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을 등록할 수 있는 대상과 제출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공장등록증, 카다로그, 세금계산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2. 소기업체(500㎡ 미만 공장)

: 건축물관리대장(공장 또는 제조업소 용도), 카다로그,

세금계산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3.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해당물품에 대한) 중기청의 직접생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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