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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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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7.06.08 | 조회수 | 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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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법령 적용 안내
□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요청하는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왔으나 아래 표와 같이 법령간의 차이가 있어 지방중소업체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요청하는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공사 :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적용기준일 : ‘07. 6. 7 조달요청 접수분부터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의 범위 일반건설공사 - [지방계약법령 기준]1억원 이하, [국가계약법령 기준]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 [지방계약법령 기준]7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령 기준]1억원 이하 전기,통신공사 - [지방계약법령 기준]5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령 기준]8천만원 이하 ○ 문의처 : 조달청 시설사업본부 시설총괄팀, 기술심사팀 ☎ 시설총괄팀 042-481-7338 설동완 사무관 기술심사팀 042-481-7370 이종기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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