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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사업관리 공동도급 기준 변경 알림(23.12.12.)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12.13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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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사업관리용역 분야 업무효율성 개선을 위한 사업자 수 한도 및 금액구간 조정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입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건설사업관리공동도급기준변경사항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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