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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재정경제부]「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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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정경제부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7.03 | 조회수 | 215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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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지침을 시행합니다.
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026.12.31.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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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260701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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