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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경제부]「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기관명 재정경제부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7.03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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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지침을 시행합니다.

 

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026.12.31.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26070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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