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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2026년도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6.02.13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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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입찰참여사업자간 과다경쟁 및 낙찰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수주금액 상위 사업자간 상호 공동도급을 제한하오니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간 : 본 공지 이후 ~ 신규 적용방안 공지 전 까지

 ㅇ 상호 공동도급 제한내용 : 상호 공동도급 제한대상 사업자간(기업집단 포함) 상호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 조달청에서 공고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상호 공동도급 제한내용(상호 공동도급 제한 적용 예외기준 등)은
   동 안내와 같지 않을 수 있사오니, 조달청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해당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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