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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종료(`25.12.31.)관련 적용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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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2.05 | 조회수 | 196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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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 2025.7.1.)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기재부 계약정책과-550호, 2025.6.30.) 종료(2025.12.31.)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적용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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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국가계약법시행령한시적특례및계약지침적용기준.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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