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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자부]시설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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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7.07.28 | 조회수 | 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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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2007년 07월2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은 2007년 7월 25일 입찰공고부터 적용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주요개정안내 ●추정가격 10억원(전문,설비, 문화재, 지하수개발.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재해복구공사 경영상태 항목을 추정가격 5억원(3억원)이상, 5억원(3억원)미만으로 나누어 평가 <개정전> ◆추정가격 10억원(전문,설비, 문화재, 지하수개발.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재해복구공사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방법(8점) <개정후>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 문화재, 지하수개발.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 이상재해복구공사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방법(8점)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 문화재, 지하수개발.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 미만재해복구공사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방법(7.5점) ▷시공여유율(0.5점)-신설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없는경우 : 0.5점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1건 : 0.4점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2건 : 0.2점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가 3건 이상: 0점 <개정사유> 1개업체가 동시과다 수주로 인하여 시공지연, 품질저하 및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하여 입찰참여업체가 관급건설공사를 시공중에 있는경우 시공건수에 따라 감점 부여 ▶관급공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BTL 사업, 기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출연한 기관이 발주한공사 * 적격심사기준은 비드큐>지식큐>적격심사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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