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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조합 참여시 시장점유율 관리지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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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7.09.17 | 조회수 | 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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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보안/인증]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조합 참여시 시장점유율 관리지침 알림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조합 참여시 관계법령(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의에 따라 조합의 적정한 물량관리를 위해 시장점유율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조합의 공급물량(납품실적) 점유율이 50%를 초과 할 시에는 당해 조합 전체를 쇼핑몰에서 거래중지 - ‘07. 9월말 기준으로 10월 이후부터 분기별 시행 ㅇ 조합의 공급물량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총 공급물량 중 50%이하로 운영함 * 품명기준(G2B분류번호 8자리) ㅇ 조합이 거래 중지된 후 조합원사가 원할 경우 일반업체 자격으로서의 계약(MAS) 가능 - 일반업체 자격으로 계약하는 경우 ‘조합계약물품명세서‘에서 해당 조합원사의 품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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