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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전자입찰시 입찰자 개인의 공인인증서 적용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7.09.12 조회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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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 번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일부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입찰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 행-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 후 제출



변 경('07.10.01 입찰공고 분부터)-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에 의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격있는 입찰자 여부를 확인





이러한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조치하셔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업체의 임·직원에 한하여 등록하시기 바라며,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였더라도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입찰대리인 등록사항은 ‘07년 9월 28일 18:00 이후엔 모두 말소됩니다)



② 나라장터 이용자로 등록된업체 대표 및 입찰대리인께서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시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③ 실제 적용에 앞서 ‘07년 9월 18일부터 ‘모의 투찰’을 실시하오니 많이 참여하셔서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전자조달본부장 민 형 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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