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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요청 마감기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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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7.09.27 | 조회수 | 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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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요청 마감기한을 안내하오니 귀 소관 시설공사 계약요청시 행정소요일
수 를 감안하여 마감기한 전까지 공사계약을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등)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공사의 계약절차등) □ 공사계약 요청 마감기한
□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다음연도 이월이 가능한 사업은 “마감기한”과 상관없이 공사계약요청을 접수합니다. 단, 마감기한 경과후 공사계약을 요청 하실때에는 “공사계약요청” 여백에 “다음연도 이월 가능 사업“ 으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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