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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기관명 조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7.09.27 조회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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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내 용:

1.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변경(2007년9월2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기

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붙임: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첨부파일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20070928입찰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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