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
|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7.09.27 | 조회수 | 671 | |
| 링크주소 | |||||
|
□ 제 목: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내 용: 1.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변경(2007년9월2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기 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붙임: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
|||||
| 첨부파일 |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1(20070928입찰공고).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