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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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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7.09.22 | 조회수 | 8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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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예규 제 249 호(2007. 9. 20.)개정 적격심사기준 안내
- 주요개정사항은 조문정리와 조문의 내용을 명확화하는 선으로 개정되어 입찰공고 게시일자 9월 20일자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개정된 사항이며, 아래의 기준이 함께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규 목록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2007.09.20 (지방자치단체)->지식큐>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자료실 - 공사입찰유의서 2007.09.20 (지방자치단체)->지식큐>일반자료실>법규자료실 - 공사계약일반조건 2007.09.20 (지방자치단체)->지식큐>일반자료실>법규자료실 - 수의계약운운영요령 2007.09.20 (지방자치단체)->지식큐>일반자료실>법규자료실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07.09.20 (지방자치단체)->지식큐>일반자료실>법규자료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사항] 제4조 (평가방법) ②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별지2> 및 <별지8>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별지2> 및 <별지8> 평가산식중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케 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개정사유] - 조문정리 - 내역입찰 대상공사 상향에 따른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 제5조 (제출서류등) ④ 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등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구체적 명시 < 별 지 1 > 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3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개정사유] 신설 < 별 지 3,4,5,6,7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기준 동일적용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개정사유] - 협회 미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접근성 : 별지 5,6,7 관련 추정가격 10억원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 3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3억원미만>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현행과 같음)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인접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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