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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목록정보] 칠판 및 화이트보드 일부 품목 물품분류번호 변경 알림
기관명 조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7.10.24 조회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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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보팀에서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

거 목록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목최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

련하여 칠판과 화이트보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품목의 분류번호가 변경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칠판(44111906) 33건(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2. 화이트보드(44111907) 9건(상세내역은 붙임참조)



※ 계약중인 물품의 경우 1개월 고지 후 변경 처리

첨부파일 칠판류 분류변경 고지내역200710.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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