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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 서비스 장애 알림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7.10.23 조회수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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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나라장터 서비스 장애 알림(10/23 08:44~08:57)



항상 나라장터 서비스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23(화) 08:44 ~ 08:57까지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로그인 지연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이용약관 제21조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제17조에 따라 해당 공고는

자동연기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입찰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연기공고 게시판에서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각 공고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참가하시고자하는 입찰의 연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서비스 중단업무 : 나라장터 로그인 기능



* 연기공고 처리기준 : 상세 처리기준은 붙임 참조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별표1】<신설>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제21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마감일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중 하나 이상이 도래하였거나, 장애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3.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장애중에 도래한 입찰

→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로 연기

5.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마감일시가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로 연기





* 장애시각은 장애 및 장애복구공고 시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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