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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MAS계약물품 사후 가격조사 및 업체 실태조사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7.11.06 조회수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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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단가계약물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매년 단가계약 물품

에 대해 가격현황 및 계약업체의 현황을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4조 및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0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MAS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한 가격조사와 업체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조사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및 다수공급자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29조(가격 및 업체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의거하여 내부 심의회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종합쇼핑몰 거래를 중지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 주관기관 : 조달청 종합쇼핑몰팀



⊙ 수행기관 : (주)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 조사기간 : 2007. 11. 12 ~2008. 1. 31 (약 3개월)

(방문시 본 조사관련 공문 및 신분증 지참)



⊙ 주의사항 : 1) 가격자료 및 계약업체실태자료 증빙서류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및 나라장터 등록인감 날인

2) 가격자료 제출 시, 필수 제출 자료

ㆍ 계약서 사본(계약서 체결 시)

ㆍ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사본

ㆍ 매출원장 사본

3) 계약업체실태 조사표의 각 조사항목에 대해 확인 날인(서명)

ㆍ 대표자 또는 조사응답자

4)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인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김홍건 과장, TEL 02-548-5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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