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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소액수의 물품ㆍ용역 계약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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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7.12.11 | 조회수 | 968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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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액수의(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의 계약대상자 선정방식인 “수요기관 적격업체 추천제” 및 “여성기업간 지역제한 견적입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7.12.17. 조달요청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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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소액수의 물품ㆍ용역 계약대상자 선정방식 개선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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