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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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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정안전부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3.12.26 | 조회수 | 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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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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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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