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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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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8.01.05 | 조회수 | 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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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및 시행령 일부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령 제598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ㅇ 개정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에서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477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7. . . 공포, 200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요건(안 제25조의6 신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 특수장비 보유업체 또는 특수자재 보유업체 등에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대금 등의 지급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금 및 임금의 지급책임 등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함. 나. 건설행정사무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안 제36조의4 신설) (1)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행정민원 처리실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게재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등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도록 함. 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실적전환 인정(안 부칙 제3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새로 등록한 업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 및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전환을 인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과 관련된 복합공사로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에 대하여 60억원의 범위에서 실적전환을 인정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0488호] 대통령령 제20488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ㅇ 개정이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의 소요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477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하도급공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안 제26조제2항 신설) (1) 하도급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므로, 하도급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보험료 등의 비용 정산(안 제26조의2) (1)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과 관련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등의 비용을 확인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제출된 보험료 등의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 다. 하도급계획의 제출(안 제34조의2 신설) (1) 건설업자는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자는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대상 주요공종 및 물량과 하도급 금액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안 제83조) (1)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를 국가 등 공공시행자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 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 및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 건설공사로 확대함. 마.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안 별표 6 제12호의2 신설) (1)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 (2)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1년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각 법령자료는 지식큐>일반자료실>법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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