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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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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건설협회의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8.01.24 | 조회수 | 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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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소관사항 <일반.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제한 폐지> o 1개 법인에서 일반(종합), 전문건설업 제한없이 등록가능 단, 일반(종합)과 기계설비공사업 겸업제한유지(‘11.12.31한) ※제16조의 영업범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님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ㅇ 전문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양산 및 불법다단계하도급 수단으로의 변질 등 각종 부조 리 발생에 따라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부품 납품업자와의 계약은 가능 <외 32건> 2. 재정경제부 소관사항 <소액공사 물량내역서 교부> ㅇ추정가격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소규모 시공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 <순수내역입찰제 일부 도입> ㅇ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 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하여 작성하는 순수내 역입찰제 도입 <외 12건> 3. 조 달 청 소관사항 <지방자체단체 자체발주 공사범위 확대> ㅇ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 으로 집행하도록 자율범위 확대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신기술․신공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 > ㅇ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인정 ㅇ 이 경우 입찰금액적정성심사대상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 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설계서에 대하여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규 정”에 따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 정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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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8년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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