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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기관명 대한건설협회의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8.01.24 조회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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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소관사항

<일반.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제한 폐지>



o 1개 법인에서 일반(종합), 전문건설업 제한없이 등록가능

단, 일반(종합)과 기계설비공사업 겸업제한유지(‘11.12.31한)

※제16조의 영업범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님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ㅇ 전문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양산 및 불법다단계하도급 수단으로의 변질 등 각종 부조

리 발생에 따라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공사부품 납품업자와의 계약은 가능



<외 32건>





2. 재정경제부 소관사항

<소액공사 물량내역서 교부>

ㅇ추정가격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소규모 시공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



<순수내역입찰제 일부 도입>

ㅇ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

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하여 작성하는 순수내

역입찰제 도입



<외 12건>





3. 조 달 청 소관사항

<지방자체단체 자체발주 공사범위 확대>

ㅇ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

으로 집행하도록 자율범위 확대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신기술․신공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 >

ㅇ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인정

ㅇ 이 경우 입찰금액적정성심사대상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

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설계서에 대하여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규

정”에 따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

정토록 함.



첨부파일 08년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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