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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원 도시철도 기본계획용역 낙찰예정자 재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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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8.02.28 | 조회수 | 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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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 도시철도 기본계획용역(공고번호:20080214472-00)"공고건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입찰공고문 6번 "개찰 및 낙찰자결정"에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 공고 하고 나라장터 입력시 낙찰하한율을 87.745%가 아닌 86.745%로 오기입력하였으나, 3.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내용의 우선순위)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문 내용 우선순위 에 의거 낙찰예정자 순위를 재결정하여 공개합니다. 붙임 낙찰예정자 개결정결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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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낙찰예정자 재결정 결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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