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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8.02.29 조회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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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08.1.1

부터)됨에 따라,



2. 계약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08.2.25)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ㅇ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항목 ②항 삭제 및 배점조정<별표6>

ㅇ 하수급예정자의 시평액 제한 기준 명확화<별표6 주1)>



□ 시행일 : ‘08.2.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구대조표와 전문은 비드큐>지식큐 큐>적격심사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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