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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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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8.02.29 | 조회수 | 1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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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08.1.1 부터)됨에 따라, 2. 계약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08.2.25)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ㅇ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항목 ②항 삭제 및 배점조정<별표6> ㅇ 하수급예정자의 시평액 제한 기준 명확화<별표6 주1)> □ 시행일 : ‘08.2.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구대조표와 전문은 비드큐>지식큐 큐>적격심사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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