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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2007년도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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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8.06.03 | 조회수 | 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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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2007년도 말 기준 시공실적에 대한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조달청공고 제2008-10호로 공고한 전문건설업 제외) 기계설비 공사업 ○ 적용일자 : 2008. 7. 1일 입찰공고분부터 ※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조달청 공고 제2008-10호에 따라 2008. 6.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소방시설공사업 ○ 적용일자 : 2008. 8. 1일 입찰공고분부터 ▶문화재수리업 중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 ○ 기준연도 : “최근 5년간 시공실적” 및 “최근 3년간 시공실적” ○ 적용 일자 : 2008년 7월1일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일반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08. 6.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정보통신공사업 ○ 기준연도 : “최근 5년간 시공실적” 및 “최근 3년간 시공실적” ○ 적용 일자 : 2008. 6. 30일 입찰공고분부터 <참고> 전기공사업의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시함 2008. 6. 27 조 달 청 장 ■ 비드큐 적격심사 서비스 이용 안내 ※ 해당 업종을 보유하신 고객님께서는 적격심사서비스>경영상태/실적관리에서 2007년도 실적을 입력/저장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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