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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업체별 금액차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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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8.05.29 | 조회수 | 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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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찰결과에서 나의 입찰금액과 낙찰하한가의 차이를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투찰하한율 - 기존 : 1순위업체의 금액과 낙찰하한가의 금액차만 표시 - 변경 : 참가업체별 낙찰하한가의 금액차 표시로 확대 ※공간 제약으로 인해 개찰결과 상세페이지에서는 사업자번호를 생략하였으며, 업체정보 전체를 확인할수 있는 팝업에서는 모두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제안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편리한서비스로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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