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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시설공사』적격심사대상통보 변경통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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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사회복지법인즈믄해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8.06.09 | 조회수 | 1003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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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중증장애인생활시설 ‘가람’ 중 사무동 및 주거동 신축공사 적격심사 대상통보를 하였던 바, 낙찰가 능성이 낮은 업체의 관련 서류 구비와 제출에 따른 재정적∙시간적 부담이 크므로 붙임 양식에 의한 ‘적격심사 포기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인 정하여 같은 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건축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가 당초 2008/06/11 18:00로 착오 입력되어 2008/06/12 18:00로 정경합니다. • 기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내용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 중증장애인생활시설 ‘가람’ 중 사무동 및 주거동 신축공사 적격심사 대상통보를 하였던 바, 낙찰가 능성이 낮은 업체의 관련 서류 구비와 제출에 따른 재정적∙시간적 부담이 크므로 붙임 양식에 의한 ‘적격심사 포기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인 정하여 같은 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기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내용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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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d1111 적격심사대상통보_사무주거동_기안(변경통보)_제1차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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