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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도로공사 용역적격심사 기준(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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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도로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8.10.02 | 조회수 | 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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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1 입찰공고 건부터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만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사전에 준비하여 입찰참가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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