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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적격심사 개정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8.10.24 조회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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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재정부에서 회계예규를 개정(08.11. 1)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달청 공사계약 관련 세부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 ‘08.11.06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구대조표와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사 전문은 비드큐>지식큐>적격심사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주요개정내용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신용등급평가방법 개정



<개정내용>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조달청에 통보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평가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채, 기업어음으로 평가를 받을경우에는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신설내용>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후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사유>

- 신평쇼핑 방지를 위해 기업신용 평가등급 유효기간내에는 새로운 평가등급불인정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영업기간 평가방법개정



<개정전>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개정내용>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나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제외



[예시]

2005년 전문면허1 취득, 2007년 전문면허2 취득시



개정 전

(전문1)2005,2006,2007,2008 + (전문2)2007,2008 합산평가 = 6년(합산평가)



개정 후

(전문1)2005,2006,2007,2008 + (전문2)2006~2008년이 전문1과 중복, 제외함 = 4년



<개정사유>

종합,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로 상호 실적전환 인정에 따라 실적인정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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