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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고리1,2호기 시운전정비공사 유자격업체 등록안내 공고
기관명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8.10.17 조회수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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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신고리1,2호기 시운전정비공사 유자격업체 등록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공사 및 등록신청 자격

가. 공사명 : 신고리1,2호기 시운전정비공사(CP-S2)

나. 품질등급 : 안전성(Q)

다. 등록분야 : 원자력발전소 시운전정비공사중 기전설비분야, 계측설비 분야

(분야별로 등록하되 1개 업체가 1개 분야 이상 등록가능)

라. 등록신청자격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다음사항들을 만족하는 업체

- 원자력발전소 또는 화력발전소(200MWe급 이상)의 시운전정비공사 또는 경상정비공사 기

전분야, 계측분야 중 해당분야 전체에 참여하여 공사(계측분야는 용역)를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현

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하도급 제외, 시공중인 공사는 예정공정률 50% 이상)

-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기간이 경과된 업체(단,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그 통

보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

- 해당 품질등급에 맞는 원자력 품질보증계획서를 수립하여 3개월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



- 최근 2년 이내(신청일 기준)에 품질책임자가 원자력 품질관련 교육을 이수한 업체



2. 신청서 교부 및 신청 장소 : 당사 품질보증실 건설품질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0-28번지 I-Park Tower 별관 3층,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접)



3. 신청기간 : 2008년 11월 7일(금) 18:00까지



4. 등록신청서류 : 당사 소정의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품질보증계획서 각 3부 및 CD 1부



5. 등록신청방법 : 등록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장소에 공문으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6. 등록자격심사 : 당사에서 수립한 절차서 및 심사기준에 의거 기술, 품질보증 및 일반경영분야를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함.



7. 기타

① 등록자격심사결과 만족할 경우 유자격업체로 인정하며, 인정된 유자격업체는 당사에서 발주하

는 신고리1,2호기 시운전정비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부여됨

② 정부 또는 당사의 방침에 따라 유자격업체로 인정되어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③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④ 등록관련 질의사항은 당사 품질보증실 건설품질팀(☎02-3456-1821, 1825)으로 문의바람.





2008년 10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첨부파일 업체등록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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