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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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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8.11.21 | 조회수 | 1512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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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주요 내용 - 법인의 지사에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입찰 및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자업체의 등록과 관련 직접방문 규정 삭제 - 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업무는 실제 수행하고 있는 품질관리단장이 업무절차와 공장 실사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제정 운용하도록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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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_전문(확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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