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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08년도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적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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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8.11.14 | 조회수 | 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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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신사세부기준』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평
가에 반영 할 ‘2008년도 상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심사자료’ 적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 대상업체 : 100개 업체 - A등급 : 96개 업체 (환경관련 법령 위반 처벌을 1회 받은 자) - B등급 : 4개 업체 (환경관련 법령 위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적용기간 : 2008.11.07~2009.11.06(1년간) ※ 환경법 위반업체 조회 경로 ①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수요기관 업무 → 시설 → 시설업체 실적 → 신인도 → (사업자등록입력) → 조회 ②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 → 신인도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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