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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납품 우수업체(가구류) 선정 신청서 접수 안내
기관명 조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8.12.30 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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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동시에 조달업체의 부담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

원 목적으로 2009.1.1.부터『조달납품 우수업체 선정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조달납품 우수업체 선정 신청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물품 : 조달청 자체검사 대상물품중 가구류 57품명



2. 신청자격 :

최근 1년간 해당 품명의 납품실적이 6회 이상(품질관리 우수업체로 조달청장 표창 업체는 3회 이

상)으로서 시제품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 불합격이 없는 자

단, 납품실적은 조달청검사(이화학시험 포함)를 거쳐 납품한 실적만 인정하되, 2009년도에 한하

여 종전 기준에 의한 검사면제 납품실적을 포함.



3. 신청서 접수기간

가. 2009년도 1/4분기 신청서 접수

- 1차 접수 : 2009.1.1~1.15

- 2차 접수 : 2009.1.16~2.28

- 3차 접수 : 2009.3.1~3.31

나. 2009년도 2/4분기 이후의 신청서 접수는 연중 상시 접수하되 매분기말 익월에 선정심사



4. 신청서 접수장소 :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보증과

우)448-12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번지(손곡초등로 1번지)



5. 기타사항

가. 조달납품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1년간 조달청검사대상 납품요구건

의 납품검사를 면제합니다.

나. 조달납품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납품 우수업체 선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

체에 대하여 연간 2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선정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점검 결과 불합격

이 있는 때에는 조달납품 우수업체 선정을 즉시 취소합니다.

다. 신청대상물품,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 선정절차, 사후관리 기타 조달납품 우수업체 선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 「조달납품 우수업체 선정기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6. 담당관 연락처 : 031-260-8659, 8612(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보증과 윤태현, 강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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