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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국제입찰대상금액)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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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2.05 | 조회수 | 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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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국제입찰대상금액 고시)
◆기획재정부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변경고시함 적용기간 : 2009.01.01 ~ 2010.12.31 *국가기관 : 공사 74억 → 76억 미만, 물품, 용역 1.9 → 2억 미만 *공 기 업 : 공사 222억 →229억 미만, 물품, 용역 6.7억 → 6.9억 미만 이에따라 지역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및'지역제한제도'의 범위도 확대됨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공사에만 적용되고 74억 → 76억 미만으로 확대 *지역제한제도 -물품, 용역은 1.9억 - 2억미만으로 확대 -공사는 74억미만까지 확대할 계획(현재는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추가확대 가능(76억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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