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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2.04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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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적용 및 입찰 및 계약절차상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격심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09년 2월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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