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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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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2.04 | 조회수 | 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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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적용 및 입찰 및 계약절차상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격심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09년 2월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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