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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취득방법 안내
기관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1.17 조회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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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23.5.9)되어 기계설비·가스

공사업 등록기준 중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의 기술능력에 건설기술진

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을 의무

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24.6.30일까지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고, 첨부한 기계분야 건설

기술인 자격취득방법을 참고하여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갖추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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