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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취득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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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01.17 | 조회수 |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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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23.5.9)되어 기계설비·가스 공사업 등록기준 중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의 기술능력에 건설기술진 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을 의무 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24.6.30일까지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고, 첨부한 기계분야 건설 기술인 자격취득방법을 참고하여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갖추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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