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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지역업체 참가자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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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2.27 | 조회수 | 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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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찰공고 건과 관련하여 지역업체 참가자격 부분의 입찰공고문 내용변경으로 여러차례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추후 공동수급체 구성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문의 : 입찰공고문 제5항 중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 과거처럼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설계금액의 5%이상이면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 아닌지 ㅇ답변 : 공단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으므로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지역업체는 최소지분율이 10%이상이어야 하고, 입찰공고문 상에 지역업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지역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입찰 참여지분율 (최소 10%) 이상 보유하여야 함. 추후 공고시부터 문구보완 예정. ※ 입찰공고문 제5항 라(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지역업체는 2008년도 토목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000억원(추정가격의 10%) 이상인 업체로서 지역업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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