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2009년 산업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
|---|---|---|---|---|---|
|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3.03 | 조회수 | 911 | |
| 링크주소 | |||||
|
1. 2009년 건축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9년 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가 변경 또는 추가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원가 계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니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률임). |
|||||
| 첨부파일 |
산업설비공사원가계산제비율표(2009[1].3.4).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