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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 개정 안내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3.03 조회수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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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중인 『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 개정내용

가. 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1) 개정사유 : 한전의 공사 적격심사기준 표준안 반영

2) 개정내용

-. 경영상태 평가항목 문구를 표준안으로 변경 및 경과조치 삭제

-.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개정

나. 전기공사업법 개정 및 한전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용어정리

1) 전기공사업 등록권한 이양(산업자원부 ⇒ 시,도지사)

2)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시행세칙 및 전기안전보건관리규정,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반영

3) 인근 사업소와 중복되는 지역이 없도록 관할구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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