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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 연구용역" 공동도급 관련 알림
기관명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3.13 조회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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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희망업체는 공단
입찰관리(공동도급수급협정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 등록하고 반드시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동 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수급협정서는 2009.03.16.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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