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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3.16 조회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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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제24조 제1호)



ㅇ지자체 : (종전) 종합공사 70억미만 → (개정) 100억미만

전문공사 6억미만 → (개정) 7억미만

※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부칙 제2조)



□ 시행일 ’09.3.16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선금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



ㅇ 선금지급 대상범위 확대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09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상 추가(’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ㅇ 선금지급 범위 확대

- 특수한 사정(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이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선금 추가지급 가능(’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 시행일 : ’09.3.16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지식큐>법규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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