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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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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3.16 | 조회수 | 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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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제24조 제1호) ㅇ지자체 : (종전) 종합공사 70억미만 → (개정) 100억미만 전문공사 6억미만 → (개정) 7억미만 ※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부칙 제2조) □ 시행일 ’09.3.16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선금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 ㅇ 선금지급 대상범위 확대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09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상 추가(’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ㅇ 선금지급 범위 확대 - 특수한 사정(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이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선금 추가지급 가능(’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 시행일 : ’09.3.16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지식큐>법규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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