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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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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3.25 | 조회수 | 8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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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시행 알림
[기술심사팀-1950(2009.03.25.)] - 2009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주요개정내용 : 지역업체 참여비율 및 가산비율점수 확대 [현행(2008.12.31]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③ (생략) ④공동수급체에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공사현장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이하 생략) 가. 국가기관 등 공사의 경우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5%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 6% 3)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7% 4)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8% 나.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경우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5%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6% 3)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 : 7% 4)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8%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이하 생략) 가. 국가기관 등 공사의 경우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15% 미만인 경우 : 3%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 4% 나.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경우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3%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4% 3. (생략) ⑤ 1호 (생략) 2호.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구성원 ⑥ (생략 부 칙 1. 이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 [개정]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공동수급체에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이하 생략) 가. <삭 제>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6%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8% 3)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 : 10% 4)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12% 나. <삭 제> 1) ~ 4) <삭 제>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이하 생략) 가. <삭 제>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4%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6% 나. <삭 제> 1) ~2) <삭 제> 3. (생략) ⑤ 1호 (생략) 2호.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은 5%미만)인 구성원 ⑥ (생략)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3월 26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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