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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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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3.31 | 조회수 | 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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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개정(설계, 감리, CM, 적격심사)
1.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및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9.04.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사항 □ PQ분야(Pre-Qualification)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재정상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결산서 →신용평가등급)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조정 ○ 감리원 연령 제한기준 폐지 ○ 종합감리 가점제도 폐지 ○ 가점 및 감점 평가항목의 배점조정 □ 적격심사 분야(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조문 변경 및 용어정리 □ 기타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허용 및 참여지분율 평가방법 개선(설계분야) ○ CM지원시스템 평가제도 폐지 □ 조문변경 및 용어정리 3. 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규정에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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