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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개정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3.31 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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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개정(설계, 감리, CM, 적격심사)



1.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및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9.04.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사항



□ PQ분야(Pre-Qualification)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재정상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결산서 →신용평가등급)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조정



○ 감리원 연령 제한기준 폐지



○ 종합감리 가점제도 폐지



○ 가점 및 감점 평가항목의 배점조정



□ 적격심사 분야(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조문 변경 및 용어정리



□ 기타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허용 및 참여지분율 평가방법 개선(설계분야)



○ CM지원시스템 평가제도 폐지



□ 조문변경 및 용어정리



3. 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규정에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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