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등 3종 제/개정 발령
기관명 국방전자조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09.04.07 조회수 698
링크주소
적격심사기준 3종이 다음과 같이 제/개정 되었습니다.



1.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개정)

2. 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기준(개정)

3.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제정)



※ 발령일('09.4.7)을 기준으로 15일이 경과한 날('09.4.21)

입찰공고 분부터는 제/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분의 심사대상에서

장비정비용역은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하였으며

다른 용역의 경우는 기존의 기준(2007-27 :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지식큐> 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자료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