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등 3종 제/개정 발령 | ||||
|---|---|---|---|---|---|
| 기관명 | 국방전자조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09.04.07 | 조회수 | 698 | |
| 링크주소 | |||||
|
적격심사기준 3종이 다음과 같이 제/개정 되었습니다.
1.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개정) 2. 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기준(개정) 3.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제정) ※ 발령일('09.4.7)을 기준으로 15일이 경과한 날('09.4.21) 입찰공고 분부터는 제/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분의 심사대상에서 장비정비용역은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하였으며 다른 용역의 경우는 기존의 기준(2007-27 :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지식큐> 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자료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