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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인천국제공항공사]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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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02.20 | 조회수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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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시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24.1.1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각 업체는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대리인 변경없을 시) (2안) 공사 전자입찰시스템 접속후 -> 고객센터 -> 지문입찰 -> 지문입찰예외적용신청 2. 신규 및 업체정보 변경한 업체 ***예외신청 초기화 필요시 4300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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