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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2024년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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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01.26 | 조회수 | 1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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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사업자 간 과다경쟁 및 낙찰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금액 상위 사업자의 상호 공동도급을 제한하오니,
※ 첨부파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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