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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2024년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1.26 조회수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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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사업자 간 과다경쟁 및 낙찰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금액 상위 사업자의 상호 공동도급을 제한하오니,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간 : 본 공지 이후 ∼ 신규 적용방안 공지전 까지

 

※ 첨부파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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